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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측 증인 “100% 역할극” 검찰 “범행계획 사전에 공유”

공범측 증인 “픽션 대화” 주장
검찰, 공범 살인방조 혐의 강조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 3차 공판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측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지난 17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의 지인 B(20·여)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A양과 활동을 함께했다.

A양의 변호인은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A양이 초등생을 살해한 10대 C(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며 B씨의 의견을 물었다.

B씨는 “A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답했다.

사건 당일 C양은 8살 초등생을 납치하기전 공범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A양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C양은 ‘살아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검찰은 B씨에게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받으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A양이 C양과 사전에 범행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불쑥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A양과 C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지 확인된 이후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 측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로, 복구 가능여부 확인은 2주정도 걸릴 전망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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