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A(63·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임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중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받은 돈을 돌려줬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의원은 2015년 6∼7월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 건축주 B씨로부터 상가 용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