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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첫째 딸 첫 재판 불출석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시한 죄명은 횡령”이라며 “(강제송환 후) 프랑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다. 프랑스 형법에도 (한국과 같은) 배임죄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힌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로 컨설팅이 이뤄진 대가로 돈이 오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천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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