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18일 가짜 환자를 내세워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안산 모 병원 원장 A(56·여)씨와 원무이사 B(53)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1명과 가짜 환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가 입원한 것 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4천290만원을 챙긴 혐의다.
가짜 환자들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억1천4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도 A씨가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1천500여만원을 받았으며,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병원으로 데려와 가짜 환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