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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불법 거래시 4년간 자격 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과열지역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이 억대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된다는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검찰이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LH 또한 관리감독 강화와 업무절차 전산화, 사후통제 강화 등의 세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본보 2016년 10월 13·17일자 1면, 5월 3일자 19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 양도하는 경우 퇴거 조처와 함께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은 가해졌으나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임차권 불법 양도가 암암리 이뤄지고 있었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와 함께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청약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본지 보도 이후 수사를 통해 수원 광교지구와 호매실 지구의 LH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업자 등과 짜고 허위 임차권 양도신청 서류를 작성, 74차례 불법양도를 승인을 해주고 1억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임차권자 78명은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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