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낮과 밤, 직장과 가정, 학교나 공원, 지하철 등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나 법관 외교관 등 고위 공직자나 교사·교수 등 교육자, 목사·승려 등 종교계 인물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성적인 폭력이다.
아직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끔찍한 성범죄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자아이를 안산의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신체 일부를 훼손시켰다. 대장이 심하게 손상돼 잘라냈고 항문이 파열됐다. 올해 17세가 된 피해자는 아직도 신체와 정신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범인 조두순에게 술에 취한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며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했다. 이에 형량이 가볍다며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인터넷 청원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소원’이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 조두순이 3년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다시 성범죄자에 대한 법이 강력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인신구속은 범행 동기를 없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가둬두는 동안만 성범죄를 늦출 뿐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치료에 응해야 하는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화학적 거세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을 주입해 성욕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이다.
‘현대판 내시’를 만든다고도 하는데 한국과 유럽,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대부분 국민들은 대상 확대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성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