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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동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군포시는 군포시립 군포1동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이달 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외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 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면 되며 외벌이 가정은 50%인 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에서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예약 4일전부터 취소 및 변경을 할 경우 다음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벌점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시행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별도 공간 및 전담 교사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확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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