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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선생님, 학생에게 폭언하고 겁주고

인천 서부서, 50대 여교사 입건

초등생들에게 3개월간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3∼5월 학교 내에서 3∼4학년생 50여 명에게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의심한 이 학교 학부모 30여 명은 지난 5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약 3개월 동안 심한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초등생 200여 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영어 전담 교사로 이 학교에 부임한 A씨는 5월 29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A씨에 대한 학교 관계자나 교육청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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