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코드를 심은 PC방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3개월 가량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온라인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도박 조직에 일명 ‘선수’로 고용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기조직은 해커를 통해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의 PC방 450여 곳에 설치한 뒤 PC방 이용자가 성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A씨 등 미리 고용해 둔 선수들이 사무실 컴퓨터에서 상대방의 화면을 보며 사기도박을 벌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