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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 시행 옹진 농업기술센터, 교육·홍보

인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말까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돼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참깨, 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2월말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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