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을 비전으로 ‘2030 인천시 경관계획(안)’을 마련,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 경관계획(안)에는 시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균형잡힌 경관관리’, ‘매력적인 경관창출’, ‘소통하는 경관행정’, ‘선도적인 경관제도’ 4대 목표를 비롯, 그에 따른 12가지 실천전략이 담겼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전부 개정된 경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것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6개소 지정과 4개 대권역별 경관특화방안, 11개의 우수 조망점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형성·관리해야하는 구역으로, 구체적인 구역계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고시하는 구역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관계획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게 돼 종전의 경관계획과는 가장 큰 차별점을 갖고 있다.
또 선도적인 경관행정추진을 위한 시와 군·구의 역할 정립과 인천 맞춤형 경관심의제도 개선안, 행정조직 개편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돼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경관계획안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경관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 매뉴얼이 제공돼 각종사업 추진 시 참고하는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경관포럼과 시민참여 경관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해 경관법 개정 내용과 경관계획에서 다루는 주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 소개 등 교육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실천계획으로 포함시킬지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