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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컨설팅감사 시민불편·기업애로 해결사로 각광

서구 원창동 중기 26곳 공장 건축허가 문제 풀어
6월말까지 121건 해결… 市 “체감형 감사 추진”

인천시의 시민체감형 컨설팅감사가 시민불편과 기업애로사항의 문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구 원창동 213-6번지 외 25필지에 위치한 26개 중소기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했으나 진·출입로 부분이 경관녹지와 일부 국유지로 포함돼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업체들은 경관녹지 부분이 이미 예전부터 실제 도로 용도로 사용돼 왔다며 시 감사관실에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컨설팅감사팀은 경관녹지 해제와 진출입로 용도변경과 관련 있는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구청 등 3개 기관과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감사팀은 상호협조 및 중재 조정을 시도했으나 관련 기관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견이 상충했다.

이견을 좁히자 못하자 감사팀은 직접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령과 대법원 판결, 그동안의 사례,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원창동 213-6번지 앞 청라지구내 경관녹지 일부를 해제해 진·출입로를 확보하도록 LH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컨설팅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LH는 경관녹지 일부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통행로 부분에 있는 소규모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필지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매각해 이들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안심, 어린이 통학로 관리실태 개선 등 부모님들이 걱정해하는 현안사안을 발굴해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군·구, 공사·공단 등의 기관에도 컨설팅 감사 창구를 활성화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감형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인천대공원 관리운영 및 모바일 광고사업 등 정책집행사업 50건과 완정역 통신주이설 일반시민불편 40건, 기업불편 31건 등 올해 6월 말 현재 총 121건을 해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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