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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허가 40대 등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 5부 이남석 검사는 25일 돈을 주고 현지인의 명의를 빌린 뒤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모(67.무직)씨와 명의 대여자 김모(47.농업)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1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토평동 134일대 논 1천139㎡에 콩나물 재배사와 꿩 사육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김씨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준 뒤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현지인이면 농.임.수산업 영위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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