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에서 조조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런데 그가 세운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다. 그를 ‘간웅’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병사와 백성은 그를 위해 스스럼없이 목숨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뛰어난 통치력과 인재를 아끼는 성품 때문이지만 그가 실시한 보훈제도에도 원인이 있다. 조조는 병사들이 전투에서 사망하면 지극한 예의를 갖춰 장례식을 치르고 유가족들에게 논과 밭,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까지 하사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교육까지 국가에서 책임졌다. 이런 보훈정책이 있었기에 병사들은 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매년 6월6일 현충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혼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또 국가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참전명예수당도 그 중의 하나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금액에 대한 비난이 높다. 그동안 경기도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하인 유공자,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9일부터 도가 참전명예수당 대상을 ‘참전유공자 모두’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수당은 고작 월 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에 사는 80대 6.25 참전용사 강모씨는 본보 기자에게 “참전유공자가 목숨을 바친 대가로 도에서 받는 게 연 12만 원, 월 1만 원, 하루 330원 꼴”이라며 도 참전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본보 27일자 1면).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1곳이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의 월 1만 원은 최저금액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충남 서산군과 부산시 기장군은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 강화군은 13만원, 강원도 철원군은 12만원씩을 준다. 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양평·여주·이천 등은 10만 원을, 수원·군포·시흥·안산시 등은 5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들의 재정력과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지급해 수당 금액이 큰 편차를 보인다. 똑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대우가 다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초지자체보다 못한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인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