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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뒷거래’ 한국지엠 前 노조 대의원 ‘집유’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대의원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채용당사자의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뽑혔을 다른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고 피해자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산직 직원인 A씨는 2012년 동료 직원인 B씨로부터 “도급업체 소속인 지인이 정규직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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