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42)씨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자신에게 욕설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