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를 금지시켜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해안은 이미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로 인해 황폐화한 지 오래다. 결국 경기도의회도 동참에 나섰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각각 전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겸(더민주) 의원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바닷모래 채취 문제가 수산계 핫 이슈로 지속된 지는 오래됐다.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인천시의회 등 전국의 지방의회와 국회에서까지 전면금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거나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한다는 방침도 지난 2010년부터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없어져 당초 취지가 변질된 지 오래다. 골재 수급 안정을 내세우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환경파괴로 어획량 급감을 겪고 있는 어민들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6천235만㎡,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천258만㎡의 바닷모래가 채취된 것으로 파악된다.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에 대해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모래가 불법으로 채취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한 번 망가진 생태계는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어업인 소득감소와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온 환경과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더욱 안 된다. 해사채취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 해안사구 붕괴, 연안침식의 원인이다. 이미 인천 앞바다 덕적도와 서포리 등의 이름난 해수욕장들의 모래가 유실돼 해수욕장의 명성을 잃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