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벌을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음주운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백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