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영통·사진) 의원은 청년(만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원(2017년 7월 이전은 30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지급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