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체의 등록요건, 공익활동 실적 등을 확인해 유명무실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또 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되게 되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및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