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9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키로 하고, 또 당규를 개정해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전준위나 선관위에 참여한 당직자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언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