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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9곳 적발

시설·위생 취급 불량 드러나
위반 업소에 행정조치 예정

인천시는 위생취약 우려 식품취급업소 558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조리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및 동물을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애견·동물카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군·구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81명이 투입돼 조리장 등 영업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을 점검했다.

또 동물의 출입·전시·사육 등의 시설의 영업시설과 분리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위반 사항은 ▲시설기준 위반 5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7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리식품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제품 폐기 등 적정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영업형태의 식품접객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적정한 식품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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