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위생취약 우려 식품취급업소 558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조리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및 동물을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애견·동물카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군·구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81명이 투입돼 조리장 등 영업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을 점검했다.
또 동물의 출입·전시·사육 등의 시설의 영업시설과 분리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위반 사항은 ▲시설기준 위반 5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7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리식품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제품 폐기 등 적정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영업형태의 식품접객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적정한 식품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