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유시티 전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원한 지원자를 입사시키기 위해 위법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손해도 입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유시티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8월 2급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 11명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 자격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0월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공모에 지원한 11명의 개인정보를 해당 진흥원 인사담당자로부터 빼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인사담당자에게 “아는 사람이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했다”며 “누가 지원했는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