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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全無’

유아교육법 강제 조항 없어
도교육청, 개정방안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내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변경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치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보건교사를 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일반 교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 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없다.

유치원마다 보건담당 교사가 지정돼 있지만, 전문 의료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교사들이 업무만 임의로 배정받은 것이어서 위급 상황 대처에 부족한 점이 많다.

초등학교에 부속된 병설 유치원의 경우 학교 보건교사가 담당하지만 나머지 76곳의 도내 단설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원생이 200여명에 달하는 수원시의 한 단설 유치원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원장 또는 원감이 교무실에서 직접 돌보는 일이 부지기수며, 원생 300명 규모의 또 다른 단설 유치원도 행정 실무사가 아픈 원생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을 ‘간호사 및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데, 유치원도 학교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15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초등학교 기준을 참고해 원생이 다치는 비율이 높은 유치원은 10학급 이상을 배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현재 도교육청에 간호사 정원이 없는데, 법률개정 없이 간호사를 지방 일반행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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