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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주차 뺑소니’ 신고 쇄도

경기남부경찰청 두달간
피해 신고 6659건 접수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이 후 경기남부지역에서 수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주차 뺑소니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그간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후 주차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두 달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천6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은 이 중 3천89건에 대한 가해자를 검거했고, 1천12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적발된 3천89명 가운데 1천931명은 강화된 처벌조항에 맞게 처벌을 받았으나, 운전자 중 사고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천158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또 사고 자체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 처벌 대상 예외 지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제외됐다.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규정은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 사실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이 개선되자 관련 신고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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