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국민의당 측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팬티만 입은 채 대통령선거 때 선거사무원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회적 범법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국민의당 측 유세 차량에 다가가 욕설을 하고 차량에 부착된 홍보문과 마이크 줄 등을 잡아당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국민의당 선거사무원 B(54)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한 본부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