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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셋째 출산 1억원 조례 황당스럽기는 하지만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자유한국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성남시가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28∼30일 성남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26개 조례 안건과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박 의원 등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13명의 발의로 상정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출산 시 1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한다. 조례안은 또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째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이렇게 된다면 여간 획기적인 지원책이 아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집행부인 시의 입장은 반대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셋째 자녀 출생 신고 건수는 연간 540여 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700억 원의 추가 출산장려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어 난감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차 의결하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으로 대응하는 등의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던 2005년의 1.08명보다도 아래다. 인구절벽을 실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죽하면 이같은 조례안이 발의됐을까 이해가 간다. 지자체들 상당수가 셋째 아이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꼼짝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의 1억 원 조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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