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주부 살인사건, 부산 폭행사건, 올해 인천 10대 소녀 초등학생 흉기 살해사건, 10대 아들 어머니 흉기살해사건 등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을 비롯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정신질환 범죄는 2006년 4천889건에서 2015년 7천16건으로 10년 간 43% 늘었다. 특히 2014년 6천301건에서 2015년 7천16건으로 전년 대비 11.3%나 증가했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비율도 2006년 4%에서 2015년 11%로 늘었다. 술 취한 사람과는 달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현행 헌법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약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에 대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범죄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스스로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정신질환자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들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2016년 12월말 현재 9만7천800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97명을 확충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를 위한 LH 무상 임대주택 지원 사업도 시범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는 지난 28일에도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T/F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