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해상분쟁 국내 처리 극소수… 해사법원 설립 필요”

선사·보험사 등 경인지역 집중… 인천에 세워야
국내 해사법원 설립 공감대 확산 토론회 열려
사회단체 주축 설립·유치 시민운동 전환 건의도

 

인천시가 법조계, 관련업계와 함께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28일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 인천항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해사법원 인천설립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대부분이 외국에서 해결돼 시간낭비와 국부유출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한국해법학회 김인현 회장이 해사법원 설치의 목적에 대해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5년간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사건 1천19건 중 9%만이 국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지방변호사회 우승하 변호사는 “해사관련 국내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 공동단장인 이종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인천시의회, 학계, 언론계, 항만·물류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지금의 T/F 중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의 노력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범시민 추진T/F가 주축이 돼 노력한다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관련업계가 혼연일체가 돼 인천유치의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