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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주범·공범에 20년·무기징역

檢,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김양(17)에게는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 공범인 박양(18)에게는 무기 징역을 구형하고,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B양의 경우 나이가 만 18세인 탓에 주범 A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고교를 자퇴한 김양과 재수생인 박양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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