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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토사 반입 ‘처벌 불가?’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초과
“지목 없는 토지 처벌 어렵다”
“정밀조사·정화 권고 바람직”
환경부 ‘유권해석’ 회신 논란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에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재활용토사가 매립됐지만, 환경부의 ‘현행법상 처벌하기 힘들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인천 중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의 제방을 보강하는 재료로 오염된 토사가 쓰인 것과 관련해 최근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회신됐다.

지난 4월 인천해수청은 환경단체가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재활용토사가 반입됐다는 의혹제기에 공사중단 후 사실확인에 나섰다.

환경단체, 준설토투기장 시공업체, 재활용업체, 감리단과 공동으로 공사현장 5곳의 흙을 채취해 공인기관에 검사한 결과 2곳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한 곳은 기준치 이상의 아연과 불소 성분이, 다른 한 곳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산업폐기물과 일반토사를 혼합해 만든 재활용토사가 올해 3∼4월 1천400㎥가량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매립종료 후 토지 지목이 등록돼야 법을 적용할 수 있어 재활용토사 반입중단, 정화명령 외에는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됐다.

앞서, 구는 환경부에 ‘지목이 없는 토지에 재활용토사를 매립됐지만,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지역의 토사를 정화하거나 매립행위 처벌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목이 없는 토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사업종료 후 지목이 등록되면 매립토에 대한 정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조사나 정화를 권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문제가 된 공사현장에 대해 기존 조사보다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며 “유권해석 결과와 상관없이 해수청이 시행하는 준설토투기장에는 재활용토사 반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영종도 일대 매립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자 법제처도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목이 결정·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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