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최성영 구리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 직원을 비롯, 협력단체인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시민경찰 등이 참여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구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피해유형과 예방 수칙이 기록된 전단지와 홍보물품 등을 배포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했다.
또 1일부터 30일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했으며 적극적인 신고와 신고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 구리역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최 서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며 “경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