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주 중상 피해자 조사생략
사건발생 두달 가까이 연락 안해
피해자 “억울해서 잠도 잘 못 자
철저한 조사 의혹 풀어야” 진정서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서
억울한 부분 있는지 조사할 것”
수원시 내 한 경찰서에서 10주 이상 진단이 나온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여 가 다 돼가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이렇다 할 연락조차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경기지방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A(55·여)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1시쯤 수원 세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세류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B(40)씨의 1t 화물차에 치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골절상과 다발성 좌상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정작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가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이런 결과 또한 피해자 본인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처리 결과를 안내해 준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A씨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넘도록 경찰 조사는커녕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 전 진정서를 올렸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억울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남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피해자 가족과 통화를 한 결과 가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 피해자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