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PC방 사장을 사칭해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쌍둥이 형제 동생 A(38)씨를 구속하고, 형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와 인천 등지 편의점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1천44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 결제시스템에선 게임머니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안 가져왔는데 바로 갖다 주겠다”면서 외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는 가로챈 게임머니 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10∼20% 싸게 되팔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A씨 범행시 운전을 했던 B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