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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선 수사팀장 자격요건 강화…수사전문성 높인다

경찰이 일선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일선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팀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찰청 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종전에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토대로 팀장 자격을 정하던 조항을 개정, 최근 10년간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전까지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 죄종별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가운데 평가를 거쳐 팀장으로 뽑았다.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이같은 경력이 있는 인물로 대상을 한정, 최근까지 수사업무를 밀도 있게 담당한 인물을 팀장으로 배치한다.

또 수사업무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최근 10년 가운데 2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팀장을 맡을 수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인 경정급 수사경과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계장·팀장급인 경감은 10년 중 3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어야만 교육 또는 시험을 거쳐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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