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선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일선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팀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찰청 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종전에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토대로 팀장 자격을 정하던 조항을 개정, 최근 10년간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전까지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 죄종별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가운데 평가를 거쳐 팀장으로 뽑았다.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이같은 경력이 있는 인물로 대상을 한정, 최근까지 수사업무를 밀도 있게 담당한 인물을 팀장으로 배치한다.
또 수사업무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최근 10년 가운데 2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팀장을 맡을 수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인 경정급 수사경과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계장·팀장급인 경감은 10년 중 3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어야만 교육 또는 시험을 거쳐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