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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協 “홈플러스 손배소송 항소하겠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법성 부인 아쉬워”
내달부터 원고 새로 모집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고 이 사건의 원고를 새로 모집해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한 의의와 향후 소송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항소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인용금액(손해배상액)이 적은 점과 청구기각 원고들의 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중 안산시민 426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홈플러스가 원고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하지 않은 훼밀리카드 회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 유형에 따라 1인당 5~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지원을 맡았던 서치원 변호사는 “훼밀리카드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위법성을 부인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도 명확하게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훼밀리카드의 경우도 경품행사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수집 목적을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기재한 점, 글씨 크기가 작아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점, 포인트 제공 등 사은행사 차원에서 훼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한다고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경품행사와 마찬가지로 표시광고법 위반도 인정해야 했다”며 “항소를 통해 홈플러스의 위법성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소송제기시 중복손해를 입은 경우 70만 원, 나머지는 5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원고 426명의 동의를 얻어 오는 14일까지 항소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는 1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원고인단으로 새로 모집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사 7곳에 148억 원을 받고 팔았으며 훼밀리카드 회원 모집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천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넘긴 뒤 83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201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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