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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곰팡이 핀 음식 먹이며 폭행 학대

시설운영 50대 목사 구속
무임금 노동 시킨 혐의도 조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무임금 노동을 시킨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양평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24명을 때리거나 상한 음식을 주는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1월 이런 내용을 장애인 인권센터로부터 제보받은 뒤 조사에 착수, 장애인과 근무자 등을 상대로 이씨 부부의 범죄를 진술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 사실을 조사하며 입소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겼으나, 일부는 다른 시설을 찾지 못한 데다 가족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해당 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 부부가 장애인들에게 농사일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운영자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해왔다”라며 “추가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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