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베스트 청원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돼야 합니다”란 내용이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한 시민이 게시한 것인데 6일 낮까지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시민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간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혹은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실 그의 심정이 이해된다.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참으로 잔인하다. 최근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5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9세 소년이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10대들의 폭행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감형될 수 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벽돌을 던져 여성을 죽게 한 소년은 10세 미만 소년이라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교화로 품행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의 범죄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청소년들이 소년법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를 쳐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 방패막이로 삼고 있으며 범죄 후에도 죄의식이 결여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을 공분케 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소년법 폐지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어찌됐거나 소년법을 그대로 둬선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