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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요구 최대 반영하길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도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남 창원시도 100만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수원시는 120만명이 살고 있다. 광역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들이지만 기초자치단체다. 광역급 도시엔 그에 걸 맞는 광역급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시민들로서는 불평등이며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들 도시는 그동안 꾸준히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다.

그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 아이가 성장해 성인이 되면 그에 알 맞는 옷과 식량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중앙정부는 다 큰 어른에게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어린아이만큼만 먹으라고 했다. 행정·재정 권한을 움켜쥔 채 요구를 묵살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희망이 보인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이다. 역차별을 당해 온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아침 일찍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장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대도시 특례와 지방분권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등 100만 이상 도시 시장과 김진표 국회의원 등 수원·고양·용인시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해 행정·재정 권한조정을 건의했다. 3개 시 시장들은 행정·재정 권한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입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100만 대도시 일반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법적기준이 충족되면 분구해 통솔범위 과다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구 폐지 후 대동제 등의 대안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현행 읍·면·동 체제도 폐지하고 동 중심의 통일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단체장 명칭 자율부여, 보건소 운영 효율성 확보, 기구·직급체계 조정 등을 제안했다. 시장들은 ‘자치경찰법’ 개정 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지난 정권은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 걸었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 이번엔 지자체들의 정당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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