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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반대”

시의회 보육료 등 지원안 가결
교육청, 재원 부담 증액에 반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일 인천시의회가 가결한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한 ‘부동의’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출산지원 복지정책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교육예산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에 시교육청의 부담해야 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할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와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등 2건이다.

두 조례에 따르면 행정 소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가, 시립유치원 교육비는 시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 다자녀 가정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유치원 원아 1천349명에게 월 6만 원씩을 지원할 경우 연간 9억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산했다.

박 권한대행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경우 연간 400여억 원까지 증액되므로, 이번 조례안을 교육예산이 아닌 정부와 시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은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시의회 재의요구 시행 여부는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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