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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천여 기간제 교사 ‘무너진 꿈’… 정규직 전환 무산

교육부, 비정규직 개선안 발표

청년 선호 일자리 정규 교원과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대상 제외
영어·스포츠 강사 등도 배제

국공립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여부
내부 심의위 거쳐 연말까지 결정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춰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으로,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3천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천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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