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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회계에 운영비 사적 지출 …사립유치원 4곳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원생 수가 200명 이상인 도내 9개 지역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체 감사대상 유치원 중 4곳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또 나머지 유치원 17곳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정직과 감봉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선 피감 사립유치원마다 7∼14건씩 지적 사항이 나올 정도로 법규 위반이 만연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식재료나 교재 및 교구 등을 사면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치원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학부모로부터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 명목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고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또 B유치원은 평일 근무시간 또는 공휴일에 다른 지역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예산 과목과 맞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등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2천14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 지원교육청에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처분을, 3명에 대해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또한 부적절하게 사용된 24억9천500여만원은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고, 3억3천700여만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른 유치원들과 비교해 부정하게 집행한 액수가 크고, 계좌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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