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국가하천인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농수로인 서부간선수로, 지방하천인 계양천 등의 풍부한 물과 계양산이 연계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그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에 계산택지, 삼산택지, 부천상동택지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 공해시설 등 유해시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다.
지난 2월 유정복 시장과 계양구민과의 대화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홍 의원은 “공항시설보호지구가 과다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해제를 건의하였다. 계양구 일원은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높이 58m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는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약이 심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줄 알고 박수까지 쳤다고 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취지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완화 취지였다.
인천시도시계획조례 59조에 의하면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는 특정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는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와 주민들의 재산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완화를 원했던 주민들의 취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공해업소와 발전시설, 묘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9월 13일(수)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 일원 등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결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은 서운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감사를 통해 법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업체 7곳이 있어, 계양구와 인천시에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6곳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반면 나머지 1곳은 거부하고 있는 중에 인천시가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절차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감사원 지적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지가 되지 않으면 서운산단 2단계 사업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처럼 왜곡해서 보고하였다. 이는 서운산단에 공해업소인 특정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시의원과 담당부서의 짬짜미에 의한 특혜 행정이었던 것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체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국내 굴지의 절삭공구 업체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지에 앞장선 시의원의 아버지가 서운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의 고위직이라는 점은 특정업체와 아버지 회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위치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악용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해업소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악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2장 제4조에 의하면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배하였다.
해당 시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특정업체 개입 의혹제기에 대해 “특정업체는 처음 들어본 회사이며, 아버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차후 국민권익위에 제소하여 그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