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전년도 6천880원 대비 25%가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최고의 인상률이다.
생활임금은 일급으로 환산시 6만8천800원, 월급 179만7천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은 평균가구원 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으로 산정됐다는 평가다.
시에서는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