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를 방관한 A씨의 남편 B(60)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친 모성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실형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인천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C(27)씨의 뺨을 7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스카프로 입을 막은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잠시 입국한 C씨를 집으로 데려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