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산행에 함께 나섰던 개의 목줄이 풀리면서 등산객을 물어 중태에 빠뜨리는가 하면 반려견으로 인해 시비가 붙은 주인이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는 외국인 A(40)씨가 애완견 두마리를 데리고 동거녀와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주민 B(64)씨를 시비 끝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 두개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해만 해도 경기지역에서만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고가 121건에 달했다. 이쯤되면 외출한 반려견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게다가 집에서 같이 지내던 애완동물을 갖다버리는 사례도 경기도내에서만 해마다 수 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 휴가철에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집을 비우는 사이 반려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이나 주인에게 방치된 개들이 시가지나 골목을 활보하며 어린아이, 노인 등에게 빈번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의정부에서는 70대 할머니가 견주의 소홀한 관리로 두 마리에게 다리를 물려 봉변을 당했다. 지난 4월에는 시흥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대형 사냥개가 인근을 지나던 30대 여성을 습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하는 등 반려견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이 이미 시행됐지만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견주나 개가 현장에서 사라져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모두 26건이다. 이 중에서도 10건은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것이어서 실제 지자체 적발은 10건에 불과할 정도가 이를 말해준다.
반려견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도 있는데다 공중보건상으로도 문제가 많다. 애완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더 위험하다. 광견병이나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음은 물론 고양이의 경우 길고양이를 양산시키고 거리의 쓰레기 봉투를 훼손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제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대로 키우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동물을 유희의 대상으로 키우는 게 문제다. 지지부진해진 반려견 등록제도 강화와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를 스스로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