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아 수사한다.
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 5명에는 최순자 총장과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이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