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음주 운전으로 1명 사망·8명 부상…운전자 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다른 차량 운전자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친 이들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사고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했으며,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내 동승자인 B(21·여)씨를 숨지게 C(55)씨 등 다른 차량 운전자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으며,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