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다른 차량 운전자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친 이들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사고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했으며,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내 동승자인 B(21·여)씨를 숨지게 C(55)씨 등 다른 차량 운전자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으며,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