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9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시 수수료 면제’ 등 7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건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주요안건으로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시 수수료 면제’를 비롯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주기 완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7건이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규제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