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총 6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변도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흐름 및 주차를 관리한다.
특히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북핵 리스크, 살균제 달걀 파동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 허용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